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프리딕티브온콜로지(프리딕티브온콜로지 Inc.)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YA II PN, LTD.와 '대기 자본 매입 계약'(Standby Equity Purchase Agreement, SEPA)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프리딕티브온콜로지는 최대 1천만 달러(약 130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통주의 액면가는 주당 0.01 달러이다.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프리딕티브온콜로지는 투자자에게 특정 수의 보통주를 구매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투자자는 서면 통지(Advance Notice)를 통해 구매를 요청받게 된다.
구매 가격은 보통주의 3일 연속 거래일 동안의 최저 일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VWAP)의 96%로 설정된다.
만약 특정 거래일의 VWAP가 회사가 정한 최소 허용 가격보다 낮거나 해당 거래일에 VWAP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일은 구매 수량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프리딕티브온콜로지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등록신청서는 투자자에게 판매할 보통주를 등록하는 데 사용된다.
회사는 등록신청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투자자에게 구매 요청을 할 수 없다. 계약에 따르면, 프리딕티브온콜로지는 투자자에게 1만 2천 달러의 구조화 수수료를 지급하고, 120,482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여 1%의 약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은 36개월 후 자동 종료되며, 회사는 5일 전 서면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계약의 모든 조항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정될 수 없다. 프리딕티브온콜로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고, 운영 자본 및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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