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18일, 데브스트림은 헬레나 글로벌 투자 기회 1 리미티드와 증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데브스트림은 최대 3억 달러의 신규 발행된 선순위 전환사채를 헬레나에 판매할 수 있다.이 전환사채는 데브스트림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데브스트림은 헬레나와 등록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데브스트림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전환사채에 기초한 보통주의 재판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8월 18일, 데브스트림과 헬레나는 등록권 계약을 수정하여 초기 등록신청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했다.
2025년 2월 12일, 데브스트림은 나스닥으로부터 보통주의 종가가 30일 연속 1.00 달러 이하로 유지되어 나스닥 자본 시장의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은 데브스트림에게 180일의 기간을 주었으며, 이 기한은 2025년 8월 13일까지이다.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데브스트림은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했고, 나스닥은 보통주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데브스트림은 나스닥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 기한은 2025년 8월 22일이다.
2025년 8월 7일, 데브스트림은 보통주에 대해 1대 10 비율의 주식 분할을 시행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주식 분할은 2025년 8월 8일에 효력이 발생했다.주식 분할 이후, 데브스트림의 보통주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초과하여 거래되고 있다.
데브스트림은 2025년 8월 22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초과하여 10일 이상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브스트림은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입찰가 요건을 회복했다는 서면 확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문서는 1995년 미국 민간 증권 소송 개혁법에 따른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데브스트림은 이 수정안에 따라 등록권 계약의 제출 기한을 2025년 8월 25일로 연장했다.이 수정안은 계약의 조항에 대한 수정이 아니며, 계약의 모든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이 수정안은 델라웨어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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