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포인트에너지(CNP, CENTERPOINT ENERGY INC )는 정관 및 내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센터포인트에너지의 이사회는 2025년 9월 25일에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고 재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텍사스 비즈니스 조직법(TBOC)의 최근 변경 사항과 이사회의 정기적인 기업 거버넌스 검토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개정된 내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 법인 청구에 대한 배심원 재판 포기를 위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둘째, 독점 포럼 조항이 수정되어,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없을 경우,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에 위치한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제11 비즈니스 법원이 특정 내부 법인 청구에 대한 유일하고 독점적인 포럼이 된다.
셋째, 주주가 파생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의 보통주를 보유해야 한다. 소유 기준이 추가됐다.넷째, 이사의 은퇴 연령이 73세에서 75세로 수정됐다.
다섯째, '주주 관련자'의 정의가 수정되어, 주주가 제안한 사업 제안이나 지명과 관련된 프록시 요청에 참여하는 그룹의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했다.여섯째, 행정적, 현대화, 명확화 및 일치화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5년 9월 26일자로 센터포인트에너지는 이 보고서를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됐다.
재무제표 및 전시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시물 번호 3.1은 센터포인트에너지의 제5차 개정 및 재정비된 내규를 설명하며, 전시물 번호 104는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로, 커버 페이지 XBRL 태그가 인라인 XBRL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센터포인트에너지는 현재 재무상태가 양호하며,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된다.
이번 내규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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