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위브(CRWV, CoreWeave, Inc. )는 주식 매입 권리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어위브의 구형 C형 전환 우선주 보유자들은 2027년 3월 31일 직후 첫 거래일에 주식 매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주당 38.95달러에 해당 주식을 현금으로 재매입해야 했다. 이는 총 12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식 매입 권리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중 하나는 회사의 A형 보통주가 30 거래일 중 연속 20일 동안 68.16달러 이상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기록하는 경우이다. 종료 사건은 2025년 9월 25일에 발생하였고, 그 결과 주식 매입 권리는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종료 사건 이전에는 주식 매입 권리로 인해 해당 주식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형태로 메자닌 자본으로 분류되었으나, 주식 매입 권리가 종료된 후에는 회사의 상환 가능한 A형 보통주가 주주 자본(결손) 내에서 A형 보통주로 재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주 자본이 12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서명자는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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