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조인트(JYNT, JOINT Corp )는 신용 계약 제3차 수정안을 체결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더조인트는 JPMorgan Chase Bank, N.A.와 기존 신용 계약에 대한 동의 및 제3차 수정안(이하 '2025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더조인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척추 치료 시설을 매각 또는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회전 신용 만기일을 2027년 8월 31일로 연장한다.2025 수정안은 일반적인 진술 및 보증과 선행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2025 수정안의 전체 내용은 Exhibit 10.1에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참조되어 있다.
더조인트는 모든 척추 치료 시설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프랜차이즈 소유자에 의해 소유 및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매각 및 프랜차이즈화는 신용 계약 제5.03조 및 제6.05조의 조건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조인트는 행정 대리인 및 대출자에게 일회성 동의를 요청했다.
대출자들은 제안된 구조조정 거래에 대해 동의하며, 모든 매각 및 프랜차이즈화는 공정한 가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75%의 현금 대가를 포함해야 한다.신용 계약의 제정 및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용 계약 제1.01조에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의 정의가 추가되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수정된다.이자 지급일의 정의가 수정되며, 회전 신용 만기일은 2027년 8월 31일로 변경된다.자산 처분에 관한 조항도 수정되며, 제안된 구조조정 거래와 관련된 자산 처분이 추가된다.
이 수정안의 효력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더조인트는 모든 대출자에게 필요한 문서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더조인트는 이 수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이번 수정안은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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