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코어에너지(EU, enCore Energy Corp. )는 전 CEO와 비밀 합의를 체결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0일, 엔코어에너지의 자회사인 URI, Inc.는 전 CEO인 윌리엄 폴 고란손과 비밀 합의 및 일반 면책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고란손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회사는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란손에게 총 922,033.62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금액에는 합의금, 변호사 비용 및 2025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COBRA 연장 보장 비용이 포함된다.
계약은 또한 202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최대 17개월 동안 COBRA 보험료를 보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란손이 고용주와의 그룹 건강 계획에 적합해지거나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 의무는 종료된다.
계약에는 고란손의 기존 비유인 조항을 재확인하고, 고란손의 청구권 포기 및 비방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계약의 요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완전하지 않으며, 계약서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로 제출되어 있다.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고란손은 URI의 고용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2일자로 고용이 종료되었으며, 고란손의 고용 종료에 따른 모든 직책도 함께 종료되었다. 고란손은 계약의 발효일 이후 21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며, 이후 계약 및 기타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경우, 회사는 총 900,0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고란손에게 685,450달러의 급여와 214,550달러의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고란손은 COBRA 연장 보장에 대해 22,033.62달러의 일시불 지급을 받을 것이며, 17개월 동안 100% 보조된 COBRA 연장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급은 고란손과 그의 적격 부양가족을 위한 것으로, 매달 직접 지급되며, 보험사에 의해 청구되는 COBRA 보조금에 대한 세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된다.
계약의 제7조에서는 고란손이 회사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란손은 회사가 그의 고용 종료에 대해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계약의 제10조에서는 고란손이 비밀 정보를 보호하고, 회사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비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엔코어에너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고란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엔코어에너지는 고란손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COBRA 보조금으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이번 합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법적 분쟁을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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