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바이오(KRRO, Korro Bio, Inc. )는 연구 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 첫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바이오와 노보 노르디스크가 2025년 11월 11일자로 연구 협력 및 라이센스 계약의 첫 번째 수정안을 체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노보 노르디스크가 첫 번째 협력 목표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할 과학적 근거를 재평가하고, 협력 목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12개월의 보류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류 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된 의무를 중단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나 지급 의무는 없다.
코로바이오는 보류 기간 동안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신속하게 종료하고, 종료 활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노보 노르디스크는 2025년 말까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보상할 예정이다.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연구 및 개발 활동이 재개된다.
이 수정안은 계약의 조항을 유지하며, 보류 기간 동안 협력 목표 대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코로바이오는 2025년 11월 7일자로 올루케미 올루게모와의 분리 계약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올루게미는 2025년 11월 12일자로 코로바이오에서의 고용을 종료하며, 고용 종료 후 9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올루게미는 주식 옵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며,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코로바이오는 2025년 11월 12일자로 램 아이야르가 서명한 인증서를 통해, 2025년 9월 30일자로 종료된 분기 보고서가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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