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5일,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이 뉴욕 멜론 신탁회사(The Bank of New York Mellon Trust Company, N.A.)와 제54차 보충 계약(Supplemental Indenture)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1939년 7월 1일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과 신탁회사 간에 체결된 원본 모기지 및 신탁 증서(Original Indenture)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은 이러한 수정 사항을 시행할 권리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년 1월 1일 또는 2004년 5월 31일 이후 발행된 첫 번째 모기지 채권의 보유자 동의 없이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따라,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첫 번째 모기지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수정 사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원본 계약의 수정된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계약은 새로운 첫 번째 모기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비율을 6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보충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첫째, 신탁 계약의 담보에서 모기지 자산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둘째,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이 자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공정 가치가 전체 모기지 채권의 총액의 1/2% 미만일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추가 모기지 채권 발행을 위한 순이익 테스트가 삭제되었다. 넷째, 독립 엔지니어의 인증서 요구 사항이 삭제되었다. 다섯째,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 또는 후속 법인이 기존 모기지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여섯째, 10만 달러 이상의 최종 판결에 대한 지불 실패를 기본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수정되었다. 일곱째, 자산 인수와 관련된 순이익 테스트가 삭제되었다. 여덟째, 원자력 연료를 자산 추가 정의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아홉째, 변동 금리 채권 발행 가능성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준거법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보충 계약의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의 S-3 양식 등록서에 포함되어 있다.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은 2025년 11월 25일자로 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에버지 캔자스 센트럴의 재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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