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1일, 프로페이즈랩이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소송이 2025년 11월 4일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소송은 '미국, 뉴욕주 및 뉴저지주 대 케네스 헨릭 대 프로페이즈랩 외'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공식 소송의 공개는 허위 청구법에 따른 표준 절차로, 법원이나 정부 당국의 어떤 판단이나 결론을 반영하지 않는다.
비공식 소송이 공개된 11월 4일 이후, 회사는 2025년 11월 19일까지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며, 2023년에 회사의 인지 없이 제기된 비공식 소송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다.
회사는 공개된 소송에 대해 인지한 즉시 이 정보를 공개하였다. 31 U.S.C. 섹션 3730(b)의 비공개 조항에 따르면, 비공식 소송의 당사자들은 사건이 비공식 상태인 동안 소송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수 없다.
회사는 11월 4일 비공식 소송 공개 명령이 내려진 이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2025년 11월 21일에 비공식 소송이 공개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공개 명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정부와 원고 주들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회사는 개입이 예상된다. 어떤 신호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는 이 공개된 소송에 대한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소송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거나 평가할 기회가 없었다. 원고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
회사는 미국 정부, 원고 주 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 공개된 소송과 관련하여 어떤 문의나 정보 요청도 받지 않았다. 회사는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며, 자사의 실험실 및 진단 운영이 엄격한 규제, 품질 및 준수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회사는 모든 운영에서 최고의 규제 준수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사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받은 후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계획이다.
모든 비공식 소송의 경우, 사건의 기각이나 해결은 미국 정부와 원고 주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회사는 헨릭 박사와의 모든 개인적 분쟁이 2024년 4월에 뉴욕주 대법원에서 상호 실행된 합의서와 일반 면제에 따라 완전히 해결되고 기각되었음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이 개인적 사건은 연방 비공개가 해제되기 1년 이상 전에 종료되었으며, 비공식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공개된 사건이 자사의 지속적인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증권법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를 할 예정이다. 회사의 운영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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