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 오라슈어테크놀러지스가 캐리 에글린턴 매너(Carrie Eglinton Manner) 사장, 최고경영자 및 이사와 케네스 맥그라스(Kenneth McGrath) 최고재무책임자가 회사의 보통주 매입을 위한 개별 Rule 10b5-1 거래 계획을 채택했다.
회사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결과로, 매입은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Rule 10b5-1 거래 계획의 매개변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임원이나 이사가 중요 비공식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채택됐다.
각 Rule 10b5-1 거래 계획의 조건에 따르면, 에글린턴 매너는 회사의 보통주를 최대 16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이는 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맥그라스 또한 같은 조건으로 최대 165,000달러의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각 계획에 따른 거래는 해당 Rule 10b5-1의 대기 기간이 지난 후에만 시작되며(즉, 채택 후 90일이 지난 시점 또는 회사의 연례 보고서(Form 10 K) 제출 후 2영업일 중 늦은 시점, 단 120일을 초과하지 않음), 각 계획에는 필요한 선의의 인증이 포함된다.
Rule 10b5-1 거래 계획의 조건에 따라, 에글린턴 매너와 맥그라스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회사 증권 거래의 시기나 실행에 대한 재량이나 통제권이 없다.계획에 따른 거래가 있을 경우,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라 보고된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승인하여 서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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