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일부로 골든매트릭스그룹의 정관 제13조 제45항이 개정됐다.
이 개정은 회사의 대주주인 알렉산다 밀로바노비치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관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제45조. 개정. (가) 주주에 의한 개정. 이 정관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보유자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나) 이사회에 의한 개정. 주주가 이 정관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 이 정관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주주가 채택한 정관은 이사회가 이 정관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주주가 제45조 (가)에 따라 채택한 정관의 어떤 개정이나 수정도 주주 승인 없이 이사회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제45조(이 조항 포함)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보유자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제5조 제28항 (b)도 개정됐다.
이 조항은 이사회의 의장에 대한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모든 주주 및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기타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장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 조항의 (c)항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의장은 이사회에 서면 통지를 통해 회의의 중단 및 연기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회의가 시작된 후에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회의의 연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이러한 정관 개정 사항은 2025년 12월 2일에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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