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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텔레이션(CEG), 사모 교환 제안 및 동의 요청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2-10 06:58

콘스텔레이션(CEG, Constellation Energy Corp )은 사모 교환 제안과 동의 요청을 발표했다.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제너레이션, LLC(이하 '콘스텔레이션')은 2025년 12월 9일, 칼핀 코퍼레이션(이하 '칼핀')의 미지급 4.625% 선순위 무담보 채권(2029년 만기), 5.000% 선순위 무담보 채권(2031년 만기), 3.750% 선순위 담보 채권(2031년 만기)에 대해 사모 교환 제안 및 동의 요청을 시작했다.

콘스텔레이션은 칼핀의 기존 채권을 보유한 적격 채권 보유자에게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들 새 채권은 기존 채권과 동일한 이자 지급일, 만기일 및 이자율을 가진다.

교환 제안에 따라, 적격 채권 보유자는 칼핀 채권을 교환할 경우 새로 발행된 채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도 제공된다.

또한, 콘스텔레이션은 칼핀 채권의 약관을 수정하기 위해 적격 채권 보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칼핀 채권의 제한적 조항 및 기본 계약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환 제안 및 동의 요청은 2025년 12월 9일에 발행된 교환 제안 메모랜덤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진행된다.교환 제안의 총 교환 보상 및 교환 보상은 다음과 같다.

기존 무담보 2029년 채권의 총 발행액은 6억 5천만 달러이며, 새 무담보 2029년 채권은 1,000달러의 원금으로 발행된다.

기존 무담보 2031년 채권의 총 발행액은 8억 5천만 달러이며, 새 무담보 2031년 채권은 1,000달러의 원금으로 발행된다.

기존 담보 2031년 채권의 총 발행액은 9억 달러이며, 새 무담보 2031년 채권은 1,000달러의 원금으로 발행된다.

교환 제안은 2026년 1월 8일 오후 5시(뉴욕 시간)까지 유효하며, 이 시점 이후에는 유효한 철회가 불가능하다.

콘스텔레이션은 교환 제안 및 동의 요청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칼핀과의 합병 계약의 성사에 달려 있다.

콘스텔레이션은 미국 내에서의 판매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지역에서는 교환 제안 및 동의 요청을 진행하지 않는다.

콘스텔레이션은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콘스텔레이션은 연간 90% 이상의 탄소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1,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68275/000110465925119687/0001104659-25-11968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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