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엠플리파이에너지의 감사위원회는 최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 과정을 완료했다.
감사위원회는 여러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의 결과로 2026년 1월 12일에 현재 엠플리파이에너지의 독립 감사인으로 활동 중인 딜로이트 앤 투체 LLP를 해임하기로 승인했다.
해임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엠플리파이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 감사 완료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딜로이트의 감사 보고서는 2024년 및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엠플리파이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거부가 없었으며,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수정도 없었다.
2024년 및 2023년 회계연도와 2026년 1월 12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엠플리파이에너지와 딜로이트 간에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보고 가능한 사건도 없었다.
엠플리파이에너지는 이 현재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딜로이트에 사본을 전달하고, 딜로이트가 이 항목에 대한 진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신을 요청했다.딜로이트는 2026년 1월 15일자 서신을 통해 위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6년 회계연도에 대한 엠플리파이에너지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그랜트 손튼 LLP를 선임하기로 승인했으며, 이는 딜로이트의 해임과 그랜트 손튼의 고객 수용 절차 완료 후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및 2023년 회계연도와 2026년 1월 12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엠플리파이에너지 또는 그 대리인은 그랜트 손튼과 특정 거래의 회계 원칙 적용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유형에 대해 상담한 적이 없으며, 그랜트 손튼이 엠플리파이에너지가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을 제공한 적이 없다.
또한, 엠플리파이에너지는 그랜트 손튼과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나 보고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한 적이 없다.딜로이트의 서신은 이 현재 보고서의 부록 16.1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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