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 라이프코어바이오메디컬의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2026년 1월 14일(이하 '발효일')부터 시행되는 라이프코어바이오메디컬 인센티브 보너스 계획(이하 '계획')을 승인하고 채택했다.
이 계획은 발효일 이후에 부여되는 보너스 상금에 대해 회사의 임원 및 특정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계획에 참여할 직원들을 선정하고, 적용 가능한 성과 기간을 결정하며, 각 보너스 상금의 금액을 정하고, 성과 목표를 선택하고, 성과 목표의 가중치를 식별하며, 성과 목표 달성 정도와 보너스 지급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인수, 매각 또는 기타 주요 비정상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너스 지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획의 정의에 따르면, '참여자'는 보상위원회에 의해 보너스 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직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하며, '성과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 또는 보상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기간을 의미한다.
'성과 목표'는 보상위원회가 성과 기간 동안 설정한 재무적, 운영적 및 전략적 성과 지표를 의미한다.
보상위원회는 보너스 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성과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퇴직,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종료 사건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는 비례 보너스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지급은 성과 기간 종료 후 3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 보너스 지급의 금액은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계획은 2026년 1월 14일에 발효되며, 보상위원회는 언제든지 계획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획의 조항은 미네소타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획의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보너스 상금은 회사의 보상 회수 정책에 따라 회수될 수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계획의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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