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거래 중단
주권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개시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의 근거 법령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종메디칼의 주식 거래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 확인 시까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세종메디칼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소형주에 해당하며 공시 접수일은 2026년 6월 12일이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 확인 시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는 현재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해제 여부와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