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슬리스의 감사위원회는 2026년 1월 27일, Grant Thornton LLP를 2026년 10월 3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새로운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임명하기로 승인했다.
또한 같은 날, Ernst & Young LLP를 회사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에서 해임하기로 승인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3일 종료된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EY의 중간 검토가 완료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EY는 2025년 10월 4일 및 2024년 9월 28일 종료된 회계연도의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면제,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수정이 없었다.
2025년 10월 4일 및 2024년 9월 28일 종료된 회계연도와 2026년 1월 27일까지의 후속 중간 기간 동안, EY와의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불일치가 없었으며, EY가 언급할 수 있는 보고 가능한 사건도 없었다.
EY의 2025년 10월 4일 기준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보고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고 및 자산 손상 프로세스와 관련된 중대한 약점이 존재한다.
2024년 9월 28일 기준 EY의 내부 통제 보고서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 리베이트 및 재고 프로세스와 관련된 중대한 약점이 존재한다.
감사위원회와 EY 간에 이러한 중대한 약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회사는 EY가 후임 회계사에게 이러한 중대한 약점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회사는 EY에게 이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고, SEC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나타내는 편지를 요청했다.
EY의 편지는 2026년 1월 30일자로 작성되었으며, 이 보고서의 부록 16.1로 제출되었다.
2025년 10월 4일 및 2024년 9월 28일 종료된 회계연도와 2026년 1월 27일까지의 후속 중간 기간 동안, 회사는 Grant Thornton과 회계 원칙의 적용, 특정 거래에 대한 감사 의견, 불일치 또는 보고 가능한 사건에 대해 상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Grant Thornton이 회사의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결론지은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이 제공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EY는 2026년 1월 30일자로 SEC에 제출된 레슬리스의 Form 8-K의 4.01항을 읽고,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문단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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