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4일, SM에너지의 감사위원회는 Ernst & Young LLP(이하 'EY')를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해임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Deloitte & Touche LLP(이하 'Deloitte')를 새 회계법인으로 임명했다.
이 변경은 EY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SM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 감사 작업을 완료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Y의 감사 보고서는 2024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SM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면제 없이,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자격이나 수정 없이 작성됐다.
2024년 및 2023년 회계연도와 2026년 2월 4일 EY 해임일까지의 기간 동안, SM에너지와 EY 간에는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EY가 보고서에 언급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또한, '보고 가능한 사건'도 없었다.
SM에너지는 EY에게 본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하고, EY가 위의 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서신을 요청했다.EY의 서신 사본은 2026년 2월 9일자로 첨부되어 있다.
2024년 및 2023년 회계연도와 2026년 2월 4일 해임일까지의 기간 동안, SM에너지 또는 SM에너지를 대신하는 어떤 당사자도 Deloitte와 회계 원칙의 적용에 대해 상담한 적이 없으며, Deloitte가 SM에너지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 대해 제공한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이 없었다.
이로 인해 SM에너지는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9일, EY는 SM에너지의 Form 8-K의 Item 4.01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제출했다.
이 서신에서 EY는 SM에너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단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현재 SM에너지는 새로운 감사인인 Deloitte와 함께 향후 재무 보고 및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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