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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소송 종결... 원고 나 모 씨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전부 취하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27 14:23

- 나 모 씨 제기한 2025가합20901호 소송 전부 취하 결정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소송 종결... 원고 나 모 씨 '주총 결의 취소 소송' 전부 취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동성제약은 주주 나 모 씨가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최종 종결되었다고 2026년 3월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5가합20901호 소송으로 원고인 나 씨가 피고인 동성제약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나 씨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동성제약 측은 2026년 3월 27일 자로 관할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소송 취하서를 직접 수령하고 해당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5년 10월 2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번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에 따라 소송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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