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된 영업 정지설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조치
이번 거래정지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에 따른 것이다. 정지 일시는 9월 14일 오후 6시 4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시점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젠큐릭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 업종 기업으로, 발행주식수는 2342만 8165주이며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5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젠큐릭스에 주된 영업의 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