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자이너브랜즈는 2026년 1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현재 보고서에서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일반 법원에서 2026년 1월 28일 월드페이(구 반티프)에게 2014년 9월 12일경 체결된 은행 카드 상인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발효했다.
이 계약에 따라 월드페이는 디자이너브랜즈와 그 계열사에게 매장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신용 및 직불 카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2월 9일, 디자이너브랜즈와 월드페이는 계약 수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 수정안에 따라 2026년 1월의 계약 종료 통지가 철회되었고, 월드페이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디자이너브랜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기존 파트너를 확인하였으며, 전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이너브랜즈와 월드페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기각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2026년 2월 9일, 디자이너브랜즈의 법률 고문인 리사 M. 예라스가 서명하였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19947/000131994726000007/0001319947-26-000007-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