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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랭 라살(JLL),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 개정 및 재정립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2-20 04:24

존스 랭 라살(JLL, JONES LANG LASALLE INC )은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개정하고 재정립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존스 랭 라살의 보상 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개정 및 재정립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재무 결과가 재작성되거나, 회사의 글로벌 경영진 위원회(GEB) 구성원이 윤리적 또는 범죄적 위반으로 인해 회사나 그 자회사의 명성이나 재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이 정책은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섹션 954를 시행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칙 및 뉴욕 증권 거래소(NYSE) 상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됐다.정책의 관리 및 시행은 보상 위원회가 담당하며,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이 정책은 현재 또는 이전의 '임원'에게 적용되며, GEB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재무 결과의 재작성으로 인해 보상 회수가 필요할 경우, 보상 위원회는 잘못 지급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윤리적 위반이 발생한 경우, GEB 구성원은 보상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보상을 회수할 수 있다.이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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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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