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근거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이다. 지니틱스는 주식병합을 목적으로 이번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14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보통주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조정하는 기업 활동의 일환이다.
전기 및 전자 업종 내 소형주로 분류되는 지니틱스는 이번 절차를 통해 전자등록을 갱신한다. 신주권 상장 이후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