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52만 4319주 처분... 신세계푸드 주주 대상 주식교환 대가 지급 목적
처분 대상 주식은 보통주 52만 4319주이며, 1주당 처분 가격은 9만 9757원이다. 총 처분 예정 금액은 523억 449만 483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이마트는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주식교환일 현재 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이마트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주식교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주식교환 예정일인 2026년 6월 8일 하루다. 이마트는 이번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유통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약 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 주식교환은 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회사는 개정 상법에 따라 이번 자기주식 처분이 포함된 보유처분계획을 오는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할 방침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