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항소 기각 판결 및 아이티엠반도체 주식 현물양도로 소송 종결
이번 판결에 따른 결정 금액은 80억 4321만원 규모다. 이는 서울전자통신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억 4972만원 대비 91.9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청구 내용이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서울전자통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전자통신은 판결 이후인 2026년 6월 4일 상대방인 에이비프로바이오와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장기화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서울전자통신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의 보통주식 429,583주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로 양도했다. 주식 양도는 합의서 체결 당일인 6월 4일에 즉시 이행되었다.
원고인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이번 합의와 현물 양도를 통해 해당 사건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양사 간의 계약금 반환 소송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서울전자통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5월 28일 내려진 판결문을 6월 5일 최종 확인하여 공시했다. 회사는 이번 소송 결과가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