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6일,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스가 오르비온 머저 서브, 인크. 및 오르비온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인크.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스는 오르비온의 발행된 모든 주식과 지분을 현금 및 2,812,141주에 해당하는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스의 보통주로 교환하여 인수했다.이 보통주는 합병 계약에 따라 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보통주는 1933년 증권법 제4(a)(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의 면제를 근거로 발행되었으며, 이는 공모를 포함하지 않는 발행자의 거래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절히 서명되었다.
2026년 3월 9일 날짜로 서명된 이 보고서는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스의 법률 및 행정 책임자인 모니카 팔코에 의해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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