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0일, 아이포인트 파머슈티컬스(이하 '회사')는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Ocular Therapeutix(이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피고가 회사와 회사의 주요 제품 후보인 DURAVYU™(보로라닙 안구 내 삽입물)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퍼뜨렸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 상업적 비방, 매사추세츠 일반법 제93A조 제2항 및 제11항 위반, 유리한 사업 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는 피고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고 있으며,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전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1934년 증권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이 항목의 정보는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933년 증권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어떤 제출물에도 참조로 통합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가 적절히 서명한 것으로, 서명자는 다음과 같다.
날짜: 2026년 3월 20일, 서명: /s/ George O. Elston, George O. Elston, 최고 재무 책임자 및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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