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경영권 분쟁 관련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허용 결정
창원지방법원은 스맥이 에스앤티홀딩스 또는 그 대리인에게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관련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열람 및 등사 시간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며 장소는 스맥 본점이다. 허용 범위에는 사진 촬영과 디지털 저장장치를 이용한 복사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에스앤티홀딩스 측이 열람 및 등사를 수행할 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는 회계 장부의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스맥이 법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만원을 에스앤티홀딩스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간접강제 수단을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에스앤티홀딩스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피신청인인 스맥이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에스앤티홀딩스가 요청한 나머지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맥은 이번 가처분 결정 공문을 지난 26일 확인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투명성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