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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트코어 엔터프라이지스(HTCR), 정관 개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3-28 05:31

허트코어 엔터프라이지스(HTCR, HeartCore Enterprises, Inc. )는 정관을 개정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4일, 허트코어 엔터프라이지스의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을 채택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제7.4조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어떤 당사자가 다.

당사자에 대해 이 정관과 관련되거나 이 정관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의 기소 또는 방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를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단, 이 문구의 조항은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 제115조에 정의된 '내부 기업 청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주주가 주주로서 또는 회사의 권리로 소송,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제기한 기타 청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정관 제7.5조 및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의 조항에 따라 주주에게 회사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나 경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92322/000149315226013198/0001493152-26-01319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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