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3일, 스토케 테라퓨틱스의 감사위원회는 KPMG LLP를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KPMG는 2025년 및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스토케 테라퓨틱스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거부 없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감사 범위나 회계 원칙에 대한 수정도 없었다.
2025년 및 2024년 회계연도와 2026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스토케 테라퓨틱스와 KPMG 간에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KPMG의 보고서에 언급될 만한 '보고 가능한 사건'도 없었다.
스토케 테라퓨틱스는 KPMG에 본 공시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함한 복사본을 제공하고, KPMG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낼 서신을 요청했다.
KPMG가 제공한 서신은 2026년 3월 27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본 공시의 부록으로 제출되었다.
또한, 같은 날 감사위원회는 Ernst & Young LLP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임명하기로 승인했다.
스토케 테라퓨틱스는 최근 두 회계연도 동안 Ernst & Young LLP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한 적이 없다.
KPMG의 서신에 따르면, 스토케 테라퓨틱스의 2026년 3월 27일자 Form 8-K의 4.01항에 포함된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만, Ernst & Young LLP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스토케 테라퓨틱스는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인의 의견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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