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거래정지 기간 연장 가능
거래정지 대상은 다원시스의 보통주이며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기존 사유인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점까지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구체화되어 명시되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정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원시스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법원의 개시 결정 시점까지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