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 **발효일**. 본 보상 회수 정책(이하 "정책")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애퀴지션 A(이하 "회사")에 의해 2025년 9월 25일자로 채택됐다.
2. **잘못 지급된 보상의 회수**. 본 정책에 따라 회사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NYSE 상장 회사 매뉴얼 제303A.14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임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보상 회수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위원회(아래 정의됨)는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방법은 각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방법은 합리적으로 신속한 회수를 보장해야 하며 NYSE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위원회의 권한**. 본 정책은 회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의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해석되며, 보상 회수 규칙 및 기타 관련 연방 증권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본 정책을 해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며, 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관리할 수도 있으며, 본 정책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사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결정의 구속력**. 본 정책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때, 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그 위임자가 본 정책에 따라 취한 조치나 불행동은 회사 및 해당 조치나 불행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현재 또는 이전 임원에게 구속력이 있다.5. **정책의 비독점성**. 본 정책에 따른 회수 권리는 회사의 다.
정책, 보상 또는 혜택 계획,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회수 권리와 함께 존재하며, 중복 회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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