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진행 후 7월 1일 상장폐지
이번 거래 정지 해제는 상장폐지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이온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한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가 종료된 후 바이온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7월 1일로 확정됐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바이온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인 7매매일 내에 보유 주식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이온은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18일 접수되었다. 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시장 퇴출을 위한 최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