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거래 정지...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매매 불가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거래소는 법적 분쟁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공시될 때까지 해당 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향후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공시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