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거래 정지 대상은 휴맥스 발행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4월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확정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휴맥스 주식을 거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식병합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휴맥스는 주식병합을 통한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거래 정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향후 신주권이 상장되는 날부터 다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통해 정확한 거래 재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