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경남제약 보통주에 대한 시장 내 매매거래는 모두 중단된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에 따라 보통주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가 수반된다. 경남제약은 제약 업종에 속하며 업종 사이즈는 소형주인 코스닥 시장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 정지 기간이 설정되었다. 투자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안내되었다.
공시 접수일은 2026년 4월 9일이다.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보통주가 대상이며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의 변경과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코스닥시장에서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