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시장 규정 근거
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확인되었다.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이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정지 상태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서 유디엠텍 주식을 사고팔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와 투자자 혼선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다.
유디엠텍은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주식병합 이후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는 시점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향후 공시되는 상장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
주식병합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행위다. 유디엠텍은 이번 병합을 통해 주식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고 말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 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자산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