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20일 거래 재개...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해제 대상 종목은 삼천리자전거의 보통주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번 거래정지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삼천리자전거는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인 20일에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천리자전거는 유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17일에 접수되었다. 거래 재개 이후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