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6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E.F. 허튼 & 코(이하 '허튼')는 뉴욕주 대법원에 누웰리스(이하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는 회사가 허튼과의 계약서에서 정한 독점 배급 대행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소장은 보상 손해, 징벌적 손해, 이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했다.
2026년 4월 24일, 회사는 허튼과의 합의 계약서(이하 '합의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합의 계약서 서명 후 5일 이내에 허튼에게 204,000달러(이하 '합의 금액')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계약서에는 책임 인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든 청구에 대한 상호 면제가 포함되었고, 허튼은 합의 금액을 수령한 후 2일 이내에 기각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회사의 명의로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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