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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100% 자회사 무증자 합병으로 경영 효율화 박차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9 15:01

-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자동차 램프 사업 시너지 강화 목적

대진첨단소재, 100% 자회사 무증자 합병으로 경영 효율화 박차이미지 확대보기
대진첨단소재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4월 29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대진첨단소재가 존속회사로 남고 와이엠피라이팅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형태는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된다. 합병비율은 1.0000000 대 0.0000000이며 대진첨단소재가 와이엠피라이팅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물적·인적 통합에 기반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주주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소멸법인인 와이엠피라이팅은 자동차 램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사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235억 3018만 9838원이며 부채총계는 224억 1884만 2184원, 자본총계는 11억 1134만 7654원이다.

와이엠피라이팅의 2025년 매출액은 498억 2545만 4305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 34억 9776만 5718원을 냈다. 합병 이후에도 대진첨단소재의 최대주주 변동은 없으며 존속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합병 일정은 2026년 4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한다.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6년 7월 2일이며 합병 종료 보고는 이사회 결의와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를 따르므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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