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맥스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당 종목은 주식 병합 과정을 거치며 그동안 시장에서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거래 재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주식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자본 구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맥스 주주들은 30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30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