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보통주 매매거래 재개 결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바른손 보통주의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거래 해제 대상은 바른손의 보통주이며 정식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12일이다. 해당 기업은 유통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시장에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새로운 주권을 시장에 올린다.
주의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시초가 형성과 규정에 따른 매매 가능 시간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장개시전 거래 불가 사항은 필수 확인 요소이다.
바른손은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자본 구조의 변화를 시장에 반영하게 된다. 향후 주권매매거래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다시 쏠릴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