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7일, 헬스케어 리얼티 홀딩스, L.P.와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 간의 등록권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초기 구매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헬스케어 리얼티 홀딩스, L.P.와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는 초기 구매자들에게 등록된 증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추가 이자'는 섹션 7(c)에 따라 발행자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모회사 보증인'은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를 의미하며, '등록 가능한 증권'은 초기 노트의 교환을 통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및 기타 증권을 포함한다.
제3조 재판매 등록 명세서: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는 SEC에 재판매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등록 가능한 증권을 지속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상장할 예정이다.
제4조 블랙아웃 기간: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는 특정 기업 개발이나 SEC에 대한 제출이 있을 경우, 재판매 등록 명세서의 가용성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블랙아웃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블랙아웃 기간은 최대 45일로 제한된다.
제5조 특정 등록 및 관련 절차: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는 등록 가능한 증권의 재판매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것이며, SEC의 요청에 따라 등록 명세서를 수정할 것이다.
제9조 면책 및 기여: 발행자는 등록 가능한 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면책할 것이며, 각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 계약은 헬스케어 리얼티 홀딩스, L.P.와 헬스케어 리얼티 트러스트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계약의 세부 사항은 SEC에 제출된 문서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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