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보통주 대상 15일 거래 재개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사유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사토시홀딩스는 액면병합 절차를 완료하고 변경된 주권을 시장에 다시 상장함에 따라 거래 자격을 회복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사토시홀딩스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15일이다. 거래 정지 상태였던 보통주 종목이 해당 일자부터 다시 매매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15일 당일 오전 매매 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