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결정 철회로 매매거래정지 해제…27일 장 개시부터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비금융스팩12호의 합병결정 철회 공시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디비금융스팩12호의 보통주이다. 거래소 측은 해제 사유에 대해 회사가 기존에 진행하던 합병 결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27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해당 규정의 시행세칙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7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디비금융스팩12호는 금융 업종으로 분류되는 소형주이다. 이번 공시는 기업의 합병 절차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