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발생 사실 확인 지연공시가 사유, 부과벌점은 0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월 22일 까뮤이앤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9월 23일이다.
이번 지정은 까뮤이앤씨가 지난 8월 27일 확인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하루 뒤인 8월 28일에 지연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월 31일 까뮤이앤씨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까뮤이앤씨에 부과된 벌점은 0점이다.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역시 모두 0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분류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역시 미해당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다만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