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교환 및 전자등록 말소 사유로 거래 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 시점까지
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는 주식교환인 것으로 명시되었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6월 11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해당 종목의 상장폐지 시까지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에코마케팅 주식은 상장폐지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4월 27일에 발표된 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제한된다.
에코마케팅은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주식교환 및 전자등록 말소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