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터카 파츠 오브 아메리카(이하 '회사')는 2023년 10월 2일(이하 '발효일')부터 시행되는 잘못 지급된 보상 회수 정책(이하 '정책')을 채택했다.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대문자 용어는 제11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첫째, 정책 적용 대상은 회사의 현재 및 이전 임원에게 적용된다. 각 임원은 본 정책의 조건에 구속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며,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본 정책의 적용은 임원에게 유효하다.
둘째, 정책 적용 보상은 발효일 이후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본 정책의 목적상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 "수령"된 날짜는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이 달성되거나 충족된 회계 기간으로 결정된다.
셋째, 보상 회수에 있어 회사가 재무 재작성(Restatement)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잘못 지급된 보상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며, 위원회가 회수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수가 요구된다. 회수는 임원이 재작성의 원인에 기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된다.
넷째, 회수 방식은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하며, 여기에는 인센티브 기반 보상, 잘못 지급된 보상 또는 시간 기반 주식 보상의 감액 또는 취소, 회수 또는 상환이 포함될 수 있다. 정책에 따라 회수된 잘못 지급된 보상은 회수 조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다.
다섯째, 이 정책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위원회는 정책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 정책의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회사 및 그 자회사, 주주 및 직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여섯째, 정책은 적용 규칙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되며, 정책이 적용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일곱째, 회사는 본 정책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어떤 개인에게도 면책하지 않으며, 본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책의 채택은 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의 모든 회수, 환수, 몰수 또는 유사한 정책이나 조항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은 본 정책에 추가로 적용된다.
아홉째, 정책의 조항은 법률의 최대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정책의 조항이 적용 법률에 따라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해당 조항은 최대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다.
열째, 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이 정책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회사의 증권이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이 정책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열한째, "적용 규칙"은 증권 거래법 제10D조,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10D-1, 회사의 증권이 상장된 국가 증권 거래소의 상장 규칙 및 증권 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증권 거래소에서 제정한 기타 규칙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독립 이사로만 구성된 보상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를 의미한다. "잘못 지급된 보상"은 재작성에 따라 현재 또는 이전 임원이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 중 재작성된 재무 보고 기준에 따라 수령해야 할 보상보다 초과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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