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소송…자기자본 대비 0.20% 수준
원고는 하나은행이며 피고는 한화투자증권과 엘에스증권이다. 엘에스증권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변경 후 상호다. 하나은행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결정한 판결 금액은 총 17억 2051만 9452원이다. 이는 엘에스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정 금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원금 전액이다. 엘에스증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으로 제한된다.
피고들은 결정금에 대해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엘에스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 후 본 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