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사측 "소송대리인 선임해 적극 대응"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오OO 씨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지난 7월 13일이다. 한창제지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를 7월 20일에 송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했다.
신청인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창제지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보관 장소에서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열람 대상은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명부다.
요구 대상에는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 주주명부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및 실질주주명부가 포함된다. 주주의 성명과 주소, 소유주식수 등 주주명부 일체 사항의 사진촬영과 복사도 청구했다.
신청인은 한창제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인 한창제지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한창제지 측은 이번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