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6카합50154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대원산업 '적법 절차 대응'
대원산업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의 사건명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154로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및 제466조 제1항 규정에 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요지로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영업시간 중에 대원산업 본점 및 영업소에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신청인들은 대원산업이 해당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1일당 500만원씩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했다.
이번 소송의 법원 접수일인 제기일자는 2026년 7월 16일이며 대원산업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최종 확인한 일자는 7월 20일이다.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피소와 관련하여 대원산업 관계자는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언급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